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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 영화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우수 프로젝트에 사업화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영화영상산업 관련 업체 중 부산을 소재지로 하는 업체(1인 기업 포함)
  •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프로젝트 시행과 결과가 당해 연도에 확인 가능한 사업
  • 사업의 지속 가능성 또는 콘텐츠 산업 기여도가 있는 영화영상 관련 프로젝트
  • 지원사업 제안 과제 및 분야
구분 내용
스토리 콘텐츠사업화
  • 기존 기획개발 공모가 아닌 부산 소재 제작사 및 창작자 주도의 저작권,
    스토리 콘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등 사업화 프로젝트(후속사업, 연계사업 방식)
    예) 저작권 구매가 완료된 웹툰, 소설 등 후속진행에 대한 비즈니스형 지원 등
  • 투자, 배급 등과 연계한 기획개발 비즈니스 지원
영화영상 뉴미디어
  • 뉴미디어 플랫폼 등 신규 영상산업 및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
  • 영상물 제작 및 뉴미디어 관련 신생 업체의 유형적 사업 또는 프로젝트
    예) 웹콘텐츠, VR 등 뉴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제작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기여
  • 홍보, 마케팅, 상영 등 비창작 분야의 창업 및 사업 프로젝트
  •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
  • 영화영상 문화 향유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예) 부산지역 영화관련 관객개발 프로젝트(관객과의 대화, 네트워킹 간담회, 관객 리뷰단 운영 등)
기타
  • 지원 과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 중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 대시민 참여 및 향유가 가능하며 영화영상산업 관련 사업 발굴 및 개발에 기여한 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및 부가가치 사업 지원

지원편수

  • 3개 프로젝트 내외
    ※심사를 통해 편수 확정

지원요건

  • 전년도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하며 프로젝트가 다를 경우 지원 가능함
  • 프로젝트 결과물은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프로젝트 결과물에 해당사업 지원에 대하여 명시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2년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사업화 지원작
    bfc_logo

지원제한

  • 스토리 콘텐츠 사업화 중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성 증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 학술 포럼 및 학술 세미나 등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 연구 중심의 과제 또는 프로젝트

추진일정

사업공고

  • 2/11(금)

신청접수

  • 4/7(목) ~ 4/28(목) 17시까지

심사 및 선정

  • 5월중
    ※PT심사: 5월 초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5월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9(금)까지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계획,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한 개의 업체 및 참여 구성원이 응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계획)는 1편으로 제한함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프로젝트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프로젝트에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프로젝트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프로젝트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 정산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사업체 및 사업체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프로젝트는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 프로젝트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 프로젝트는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