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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4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
지원내용
부문 지원내용 지원편수 지원금 신인쿼터 적용
기획개발단계 기획개발비 지원 3편 내외 최대 6백만원 최소 1편
제작단계 제작비 지원 3편 내외 최대 6천만원 최소 1편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기획개발

기획개발
감 독
(기획자)
공고일 이전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개인으로만 신청 가능


제작지원

제작지원
제작사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극장 상영, 방영, OTT 등의 배급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단, 방송 편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연출,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구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감독 공고일 이전 신청인이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제작사로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공통사항

  • 제작 및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금 정산과 결과 보고는 12월 6일(금)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시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지급
     ※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나 중간 보고서(중간정산 포함)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시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작품 제작 완료 시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기획개발 트레일러 완성본) 시,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4년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bfc_logo

기획개발

  • 기획개발 단계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연계 프로그램(필드트립 또는 다큐멘터리 특강 등) 참가 및 연내 3~5분 내외 트레일러 완성본 제출
     ※ 필드트립: 국내 다큐멘터리 관련 영화제, 세미나 등 프로그램 현장 참여
     ※ 다큐멘터리 특강: 다큐멘터리 전문가 초청 포럼, 세미나 등 프로그램 개최
  • 기획개발 계획서 및 최종 결과 보고서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
    기획개발
    제출서류 -기획개발 계획서
    지급방식 -일시불 지급(*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제작지원

  •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차인지급액만 인정(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 총 인건비의 30% 이상을 부산지역 인력 인건비로 진행
  • 사업 기간(당해 12월 6일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제작지원
    제출서류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필수제출)
    -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의 자체자금 조달 증빙 제출
    지급방식 - 일시불 지급(*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 필수제출)


    제작지원
    주요 확인사항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 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동일 단계에 2년 연속 지원 불가
    당해 연도 제작 단계, 기획개발 단계 동시 지원 불가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 멘터리 제작지원)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제작지원 선정작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 [기획개발]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필드트립 혹은 다큐멘터리 특강 등 참여 필수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월 5일(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 4일(월) ~ 3월 15일(금)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4월 중 ※PT심사: 4월 중순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4월~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6일(금)까지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제작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 00분까지) 엄수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완료된 작품은 접수 제외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 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함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보고서, 결과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

예술인고용보험 필수 가입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