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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작사 영화 ⦁ 웹드라마 제작지원


지원대상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장편극영화 및 (웹)드라마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
  • 작품 판권은 신청제작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판권계약서 증빙
  • 한 제작사의 부문별(장편극영화/(웹)드라마)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장편극영화 부문

    ※공통사항 및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 부산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 제작사 혹은 감독: 부산거주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감독은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3편 미만이어야 함
  •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2년 연속 지원 불가

(웹)드라마 부문

    ※공통사항 및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는 제작사의 총 60분 이상 되는 시리즈물로 기획 또는 제작중인 작품
  •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 부산거주 또는 최근 5년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한 시즌이 총 60분 이상 되는 동일 시리즈물은 최대 2회까지 본 사업에 신청 가능(매해 심사를 통해 선정, 감독 및 스태프 중복 인정)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장편극영화, (웹)드라마 제작단계의 제작비 지원.
  • 장편극영화 제작지원금 최대 2억원, 웹드라마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가능
    ※심사를 통해 확정

지원편수

  • 4편 내외
    ※심사를 통해 편수 확정

지원요건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촬영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결정금액의 최소 20%이상의 추가자금 조달을 증빙해야 함

  • 사업기간(당해 12월 10일까지) 내 촬영증빙(현장편집본 등) 및 지원금 정산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지원선정작은 약정체결 이후 필요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제작계획서, 투자확약서 등) 제출 후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은 지원사업 정산가이드에 따름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일부분 및 영상 클립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연출자-즉, 지원신청자/제작사에게) 있음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영화영상물 제작 완료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등)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계획, 심사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2월

신청접수

  • 3월 2일(화) ~ 3월 22일(월) 17시까지
  • 이메일 접수

심사 및 선정

  • 4월 ~ 5월초

사업진행

  • 5월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10일(금)

기타사항

  • 장편극영화 부문의 경우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감독은 2년 연속 지원 불가
  • 한 제작사의 부문별(장편극영화 ․ (웹)드라마)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프로젝트 담당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담당자는 약정서 체결 시 최종 서명하는 자로 함)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 정산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